도심 장례식장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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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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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원지원 용도변경 가능 판결

동해시 천곡동 1014번지 구 대현마트에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 공사가 재개됐다.

춘천지방법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5일 건물주 조모(49)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공판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용도변경신고서가 행정관청에 도달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수리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행정관청이 교통장애와 민원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도 용도변경 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건물주는 이달초부터 장례식장 설치 공사를 시작했고 동해시는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8월 기존의 판매 근린생활 위락시설로 이용되던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지여건과 주민의 정서 부적합성, 문상객 및 장례차량의 수용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용도변경신고수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반려하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지난해 6월 사업주가 구대현마트를 리모델링해 지상 1층 장례식장, 지상 2, 3층 판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제출하면서 인근 주택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장례식장 설치에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