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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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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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철회기간을 부당하게 줄였다

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철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동아상조개발)"

상조회사는 방문판매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어 방문판매(이하 방판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업자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방판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짧은 철회기간을 규정한 것은 회원의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방판법 제8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철회할 때 환불은 늦게, 수수료도 공제?

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2
"회원이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시 회사는 제1회 납입금 중 서류발급수수료(1만원)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약 철회 접수일(서류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 회사에 통지가 온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동남상조)

"가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7일이내에 기불입금을 환불해 드립니다"(두레문화)

"..철회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회원에게 계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영남종합상조)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금액을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전액 반환한다"(현대상조)

"..회원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철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을 환불한다"(국민상조)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입니다.

상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서 행사가 있기 전에는 소비자가 특별히 소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조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상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회 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같은 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청약철회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해지가 되어도 납입금은 돌려주지 않아

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3
"회원이 부금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실효처리되며 실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회사는 해지처리하고 그 간의 유지관리, 자금운용 차질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비용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 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조흥)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 계약을 해약처리할 수 있으며 해약 환불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우리상조)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상호 정산과 원상회복의무가 부여됩니다(민법 제548조). 사업자는 회원이 일정기간 연체했을 경우에도 해지에 따라 기불입금에서 적정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입니다.

4) 해지해도 환불은 천천히 한다?

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4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보람상조개발)

"...계약해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 5항의 계약해지 환급요율에 따라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한다"(조흥)

"...계약해제일로부터 60일이내에 환불한다"(우리상조)

민법상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의 반환해야 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 없이 30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입니다.

계약해지 환불금 반환지연의 상당한 이유여부는 상조회사의 자금조달 가능성 및 자금운용의 건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선납입액으로 운영하는 재무행태의 특성으로 인해 대량해약의 경우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입니다. 상시 회원모집과 탈퇴가 반복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도 30일이상의 환불지연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 할 수 있습니다.

5) 일부 상조회사, 해지가 어려워

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5
"회원이 전출로 인해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보람상조개발)

"계약자가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우리상조개발)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해외전출 또는 해외이민으로 인해 제1조의 약관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아산상조)

"회원이 실종 및 해외이민 등으로 인해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조흥)

"회원의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회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동아상조개발)

"가입자가 전출로 인하여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등 실로 부득이한 경우..."(우리상조,신흥상조개발)

"가입자가 행사이행불가능 지역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두레문화)

"회원이 계약도중 당사의 가정의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영남종합상조)

"회원이 당사의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현대상조)

"회원이 이민,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선경문화산업)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2~10년에 걸쳐 장기간 월불입이 행하여지고 불입 중 언제든지 회원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대금지급방식으로 인해 계약기간은 장기적이지만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간이고 일회성을 지닌다는 특이성이 있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지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월불입액을 완납하였음에도 만기해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만기 후에도 상조회사에서 그 불입금을 계속 보유한 채 해당 서비스 필요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을 시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6) 해지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 조항

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6
"효력이 상실된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우리상조개발)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법 제64조)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약관으로 해약환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없이 법률이 정한 고객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7) 해약시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 및 대리권 제한

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7
"...해약을 신청할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당사 소정양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보람상조개발, 조흥)
본인 : 인감증명서(상조회원해약용), 회원증서, 도장, 주민등록증
대리인 : 본인서류일체 및 위임장, 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단, 대리인은 회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직계 가족에 한합니다

"회원이 해약이나 만기환급 요청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아산상조)
구비서류 : 회원증서, 회원증,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또는 서명날인), 해지신청서, 만기환급신청서(회사소정양식), 전출/이민확인서

"...해약을 신청할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디에이치상조)
구비서류 :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1통(상조회원 해약 및 환불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납입영수증,...

"해약금 수령시 회원증서 및 가입자 도장, 인감증명서 첨부"(두레문화)

"...해약을 신청할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선경문화산업)
본인 : 인감증명서, 회원증서, 도장, 주민등록증

"해약시 구비서류 : (본인내사시)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신흥상조개발)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의 구비서류 제출은 해지의사 표시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형식요건을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고객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넘어서 과다하게 형식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대리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따라 대리권을 임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규정에 반하여 위임인의 대리인 선임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8.9.10 내용은 3호 한국장례신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