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통제라! 장례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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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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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호 원장(한국CSF 발전연구원 ◎ CSF는 의례,상조,장례의 약자임)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매우 커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000년 중반 중학생들에게 소개된 한국의 유망직종 자격증 가운데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포함되었다. 그 때만 해도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미래를 보장받는 자격증으로 보였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무늬만 국가 자격증이 될 뿐 그 효용가치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2011년 장사법이 개정된 다음 장례지도사 자격증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몇몇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리고 개정된 장사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개정된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개정된 법안은 확정되어 변경될 수 없고 다시 법을 수정하려면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나 의원 발의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안) 설명회 자료집”을 받았다. 놀랍게도 예측했던 대로의 자료가 나왔다. 법이 확정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공무원은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만들어 일정한 고시(告示) 기간을 거쳐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교육계획과 교육의 집행 방법, 자격증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교부하고자 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무늬만 국가 자격증일 뿐 그 자격증을 가지고는 돈벌이도 할 수 없고 먹고 살만한 근거가 될 자격증으로서의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살 가치가 전혀 없다면 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례지도사와 비슷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20,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장례식장이 있고 300여개의 상조업체가 있다. 상조에 가입한 인구는 대략 2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수치상으로 매년 25만 명이 죽어서 장사를 치른다. 상조와 장례를 합친 상장례(相葬禮)시장이 엄청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장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보이는 상조회사에서 장례관련 행사를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장례행사 관련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다. 개별 장례식장은 필요한 장례지도사를 자체 내에서 수급하거나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법에도 장례지도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은 없다.

이런 현실에서 장례지도사가 국가 자격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용가치나 활용가치는 매우 국한되거나 제한될 뿐이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 전통적으로 염을 하던 장의사(염사, 염쟁이)와 호상(護喪)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나타난다. 염은 가정이나 가문, 부락이나 지역마다 방법이 달랐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등장과 함께 장례학과를 통하여 배출된 장례지도사의 등장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염습 방법들은 사라져버렸다. 이제부터라도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다. 장례지도사 양성이나 보수교육, 자격증 교부도 문제지만 자격증을 자진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업이나 생업이 보장 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검은 천으로 포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호 통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