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기고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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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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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 (재)효원가족공원 이사장

지난 1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읽어 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에 대한 기고문이다.

 

기고문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사망자 수는 2070년 연간 70만 명으로 지금의 두 배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장례 이후 장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또한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늘어나는데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봉안당과 수목장지 시설 확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으로 ‘산분장’을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애도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문화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고문의 끝에서 ‘산분장’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덤 이후’ 장사 정책의 핵심이다. 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 기고문의 골자를 살펴보면 인간의 애도마음에 대한 보살핌 보다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지시설 확충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분장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추모문화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그간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기에 대하여 논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책 실기의 첫째는 2008년 개정 시행된 자연장제도이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간소화된 장사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었으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토의 묘지 면적이 증가하여 목적에 역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2001년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이 15년으로 만료되는 시점이 2016년에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묘의 설치기간을 오히려 늘려주었다는 것이다. 정책의 기회를 놓쳤지만 길은 언제나 열려있기에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허가되어 이용하고 있는 장지시설의 재활용이다.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기에 장사정책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변화에 맞추어 변하게 된다.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존의 묘지시설을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장지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묘지, 봉안당, 자연장, 산분장 등등 어떠한 형태로 변할지 모르는 국민의 욕구에 맞추어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새로운 장소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모든 장지시설을 시대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갖추도록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민간 장지시설의 사용기간 또한 공설시설처럼 일정기간(예를 들어 15년, 30년 등)만 사용 가능하도록 기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지시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사정책 수립과정에서 민간 공급 물량은 제외되어 있기에 민간 공급 분을 포함하여 기간제로 사용한다면 새롭게 장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끝으로 온라인 추모문화 활성화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온라인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윌리암 월든의 애도의 과업(task theory) 이론에 따르면 공간적 재배치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애도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추모 공간이나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온라인 추모문화는 간소하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될 요인이 많아 일상생활 적응에 있어서 방해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별의 상실감에 빠진 유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