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한 서구청 자기 집에서 안되고 다른 곳은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6-11 07:03

본문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을 불허한 대구 서구청이 대구시에는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자기 땅에는 안된다고 불허하면서 다른 지역엔 지어야 한다'고 건의한 서구청의 행태가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대구시에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집단 민원과 사설 화장장 난립 방지, 주민 편익 등을 이유로 들어 '시 차원에서 동물화장장을 건립해달라고 요구한 것. 또한 국회를 방문해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동물복지단체 관계자는 "자기 집에서 안 되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구청의 이런 바람은 지난해 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뤄졌다. 공공 동물장묘시설의 법적 건립 근거가 생긴 것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는 해당 지자체에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가 서구청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가는 가운데, 시는 일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동물화장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아직 시립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서구의 민간 동물화장장 행정소송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시립과 민간 화장장을 공존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밝힌 동물화장장 투트랙 전략은 프랑스식 모델에 가깝다. 프랑스는 저가의 공공 동물장묘시설과 고가의 사설 장묘시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용자는 각종 부가 서비스가 포함되는 사설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설을 이용하는 형태다.

 

한편,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화장장은 곧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해소가 절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 지원사업 계획'에 선정돼 시립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던 경남 김해시는 거센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