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행정소송 패배 동물장묘시설 결국 소송으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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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5-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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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옥천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물장묘시설 사업은 결국 소송으로 결판 지어지게 됐다.

각 군에 따르면 영동은 현재 동물장묘장 신청인이 2017년 12월 행정소송을 청구해 영동군이 2018년 4월 1심에서 승소하자 신청인이 다시 2심을 청구해 지난 3월 27일 영동군이 패소했다.

이에 군은 4월 22일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옥천군도 신청인이 지난 3월 28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의한 결과 4월 26일 군이 승소했다.

현재 군은 행정심판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경북 구미시 A 씨가 추풍령면에 면적 780㎡, 건축연면적 143.64㎡ 규모의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 및 납골시설) 1층 1개동을 지난 2016년 9월 건축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영동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반대집회를 갖는 등 반발했으며 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불허 처분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옥천군도 B 씨가 이원면에 건축연면적 70.4㎡의 동물장묘사업 등록신청을 2019년 1월 신청했으나 시설기준 미 충족 이유로 2회 불수리처분을 했고 이원면 주민 역시 환경피해 등을 들어 반발해 왔다.

이에 B 씨는 3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접수했으나 4월 26일 군이 승소했다.

각 군 관계자는 "동물장묘사업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결국 가려지게 됐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거센 만큼 법정 판결에 따라 신중한 행정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