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달 동안 무허가 반려동물업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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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4-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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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5일부터 한 달 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 애견호텔과 훈련소, 동물미용업 등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