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반려동물장례시설,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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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5-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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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 반려동물의 종합장례시설이 전무해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시립묘지에 동물장묘업 설치를 추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일 화장시설인 영락공원 승화원은 지난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건축물과 화장로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20여 년을 사용해오면서 화장로 11기 중 5기도 내구연한이 도래해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편의시설, 주차장, 추모관 등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이에 승화원의 신규 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건물 규모 등의 한계로 현재 승화원 공간에 화장로 추가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현재 승화원의 위치와 근접하지 않은 영락공원 사업지구 내 제3의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폐화장로를 활용해 동물장묘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물장묘업은 반려동물 등에 대해 장례, 화장, 봉안 등을 실시한다.

광주지역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광주지역엔 장례시설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 화장이나 봉안시설은 전무한 현실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반려인 1000만 시대에 이르러 반려동물 장사시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사시설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나날이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적,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에선 최근 장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동물보호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엔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시장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