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허가 동물화장장 강력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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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4-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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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마장호수 인근에서 무허가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파주시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사법기관의 단속과 시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화장장 운영을 강행해 시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파주시와 기산리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광탄면 기산리 521번지에 동물화장장을 운영 중이다.

당초 애완견 카페를 운영한다며 건물을 올린 A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화장장을 운영해 왔다.

불법영업을 강행해 온 A업체는 행정·사법기관으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단속과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강행 중이다.

A업체의 ‘배짱영업’이 지속되면서 파주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근본대책 수립에 나섰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은 “주민을 보호하는 행정은 불법 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끝난것이 아니다. 행정은 발생한 불법 사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행정도 끝이 난 것”이라면서 A업체의 영업 철폐를 지시했다.

김선태 이장은 “양주시와 경계지역이다 보니오랫동안 소외됐던 마을이 마장호수 지원 사업 등으로 활성화되려는 찰나에 불법 동물화장장이 극성을 부려 마을 이미지가 크게 손상돼고 있다”면서 “마을의 큰 고민거리였는데 부시장께서 큰 관심을 두고 해결에 직접 나서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앞서 건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추가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