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막았던 용인시, 행정소송 줄줄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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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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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던 사업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 사업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들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허가와 관련해 시와 행정소송이 진행됐던 4건 모두 시가 패소했다. 소송이 진행된 4건은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와 백암면 백암리, 모현읍 일산리, 백암면 고안리 등의 동물화장장 건립이다.

남사면과 모현읍에 추진되던 동물화장장 건립 건은 사업자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물화장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결돼 사업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백암면에 건립하려던 동물화장장 2곳 역시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물화장장이 주위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기존 도로 진출입로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 허가를 반려했었다. 4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의 불리한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개개인의 사익이 더 크며 허가행위를 막는 건 시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동물화장장 건립 건은 모두 인근 주민들 ‘혐의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립 반대에 나서 시가 허가를 반려하거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어서 향후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취소처분한 한 업체의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법원은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4년 10월 용인시 기흥구 지곡초 앞 부아산 1만1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을 위해 용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공사를 반대했고, 시는 이 업체의 건축허가를 2016년 4월 취소처분했다. 이에 업체 측은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행심위를 상대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