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둘러싸고 대구경북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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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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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천만명을 넘었지만 사후 처리 시스템과 문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가장 현실적인 사후 처리 방식으로 꼽히는 동물장묘시설(화장·납골·장례)은 설립을 두고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동물화장장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곳은 대구 서구와 칠곡, 성주 등 3곳이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시설만 갖추면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지만 주민 반대도 신경 써야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최근 동물장묘업자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서구청은 사업자와 주민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동물장묘업자 A씨는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현대공원 인근에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신청서를 냈다. 칠곡군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했지만, 결국 지난 6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소송 탓에 3년 넘게 사업이 지체됐다. 재허가 신청에 앞서 주민들과 협의 중이지만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성주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9월 한 동물장묘업자가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에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성주군도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성주군은 지난 4월과 8월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국에서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는 지자체만 10곳에 이른다. 대부분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하고, 소송 끝에 사업자가 승소하는 식이다. 동물화장장 설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파주시와 용인시도 행정소송을 겪었고, 전북 임실군과 경남 김해시 등은 민간 동물화장장을 불허하는 대신 공설화장장 설치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