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동물장묘업체 내 화장시설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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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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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오류지구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한 오류동 반려동물 장묘업체 화장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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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지난달 말 오류동 소재 반려동물 장묘업체에 설치된 화장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 해당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선 지난 14일 오류지구 연합회는 서구청장 비서실에 백진기 회장 외 1612명이 서명한 오류동 동물장묘시설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오류·왕길지역은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분뇨처리시설과 아스콘 공장 등 온갖 환경유해시설로 주민 고통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런데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오류동 소재에 동물장묘업이 최종 등록돼 영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장묘업(납골당) 허가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허가 요청과 취하 등이 반복 진행됐고 여러 협의기관의 반대에도 주민수용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없이 최종 등록 완료됐다는 것은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이뤄지는 등록 과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을 통틀어 개인 업체에게 최초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허가해준 구의 행정절차와 결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반드시 폐쇄조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진기 회장은 지난 번 오류동 소재 동물장묘시설 불법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해당업체를 항의방문하고 실태 파악 후 구로부터 업체 운영 불가 조치를 확인 받은 바 있다이후 문을 닫고서 영업을 한다는 소문을 심각히 보고 구 담당 부서에 집중적인 확인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에도 오류동 주민들의 반발 후 현장 실사를 벌여 봉안당을 화장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했다.
 
또한 7월 초에는 등록하지 않은 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주일 간 영업정지 조치도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조만간 화장시설 폐쇄 명령을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6월 서구의회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한 질의에 주택가에서 떨어진 곳에 반려동물 공원과 동물병원, 휴게시설, 장묘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타운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