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60곳 점검 동물보호법 위반 19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7-30 10:18

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8가지로 분류된다.
 
이번 점검에서 동물미용업소 한 곳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개 업체는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16개 업소는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어 현장지도 조처를 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시행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재점검해 개선과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