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지역 불법 동물장묘업체 경찰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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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7-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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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지난달 23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지역 불법 동물장묘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는 대구 지자체에서 불법 동물장묘업으로 인한 위반 사항을 경찰에 고발한 지역 첫 사례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불법 동물장묘업으로 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달 18일 주민들의 신고로 대구 북구 동변동에서 동물 화장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던 업체 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가건물을 이용해 ‘동물 장묘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동물 화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부엔 동물 화장 시설로 개조한 트럭과 동물 장례식장과 더불어 봉안 및 추모 공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구청직원이 요구한 ‘위반 사실 확인(자인)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위반 사항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북구청은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 기준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등 위반 사항에 의거해 강북서에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등의 공문을 덧붙여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사체 처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 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고, 동물장묘업체에서 합법적으로 화장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 합법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45곳으로 등록돼 있지만 대구 등 도시지역엔 전무한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동물 장묘를 위한 장례식장과 소각 시설, 봉안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해당 구청에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위법이라 판단했지만 이번 사례는 해당 업체에서 위반 사실을 부인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최근 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사체처리 위반업체들도 은밀히 활개를 치고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북서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수사 중“이라며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면 이달 말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도별 대구지역 동물 등록 현황(개)은 2016년 5만5천207마리, 2017년 5만9천417마리, 2018년 6만5천857마리, 2019년 9만6천116마리로 4년 만에 74%가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