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동반 외출시에는 인식표 꼭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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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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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1()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토록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해,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농축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