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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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3-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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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③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방문판매법의 경우 후원방문판매의 범위를 조정하여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이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률이 시행되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진되는 한편,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수금 관련 내용은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하였고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