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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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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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적립식(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을 해약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시기를 확정했더라도 출발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을 제외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 가능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하였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시기 확정 전)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5%) – 모집수당(10%)

(여행시기 확정 후)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5%) – 모집수당(10%) – 시기 확정 후 계약해제로 발생한 사업자 손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