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12-30 17:53

본문

공정위거.jpg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 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사례 1>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추가로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


<피해사례 2>B씨는 상조 및 가전 결합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던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C 상조업체로 계약이 이전되었다며 C 상조업체의 고객센터를 안내하였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소비자피해보상금을 C 상조업체로 납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C 상조업체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계약을 이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다.

<피해사례 3> D씨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이미 등록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공제조합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D씨의 상조상품 계약이 유지된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D씨는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변경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해당 업체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