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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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12-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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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28만 명이 증가한 757만 명, 선수금 규모는 4,213억 원이 증가한 7조 8,97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68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올해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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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72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 8,974억 원의 51.8%인 4조 89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5건의 내역을 2022년 12월 26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