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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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2-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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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 를 12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이하‘소협’)물가감시위원회 남인숙 위원장(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YMCA전국연맹 신종원 이사가 좌장을 맡고,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와 소협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가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상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 제공의 한계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의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대표업종인 상조업은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의 경제적 큰 부담을 미리 적은 돈으로 나누어 선지급하여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더욱이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상조업 역시 여행이나 가전제품 등과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며 변화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피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 

 

상조업은 과거 소규모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최저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 업체들이 다수 정리·통합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상조업 등록업체 75개, 가입자 수 684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6.7조원으로 점차 대형화·효율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강라이프 해지환급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조업체의 경영 실패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가입시점과 서비스 제공시점의 시차가 큰  상조업의 특성상 현재 시점에서 업체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더라도 경영이 부실한 경우 재무상태는 악화될 수 있기에, 상조업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재무제표상의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재무정보 제공 개선점을 마련코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