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피해 신청 급증…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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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2-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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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 ‘계약불이행’ 6.5%(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02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년 회비 385,000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20203월 계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상조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계약 해제 및 회비 환급을 요구했다.

 

B씨는 20086월 상조서비스(20,000*90)에 가입하고 33회를 납입함. 20113월 상조업체 통폐합 안내문을 받고 나머지 회비를 인수한 상조업체에 완납함. 20209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할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2011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363만 원을 납부함. 20216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함. 그러나 환급이 또다시 지연되었고 10월 중순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C씨는 3개월 넘게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조 회비를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D씨는 199511월 상조업체로부터 결혼, 장례, 여행 및 관광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600,000원을 완납함. 그러나 현재(2020)는 장례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며 결혼, 여행 등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E씨는 20146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600,000원을 완납함. 20211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2,15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터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금액을 추가 결제함. F씨는 부당하게 청구한 추가 서비스 비용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F씨는 20162월 상조 상품(39,900, 120)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입하던 중 업체로부터 사은품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에어프라이어를 받음. 이후 상조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에어프라이어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함. G씨는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것이므로 에어프라이어 비용 공제없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G씨는 노트북이 공짜라는 광고를 보고 20213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노트북을 받아 박스를 개봉함.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비용이 청구되는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박스를 개봉하였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함. H씨는 사용하지 않은 노트북을 반품하고 상조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한강라이프() 관련 해지·환급 지연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관련 피해가 97.8%(44)로 확인되었다.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은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이 어려워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 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할부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8.23.)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조서비스 계약 체결 전·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공짜, 적금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 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 ‘계약 불이행’ 6.5%(50) 등의 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