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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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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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29.() ~ 2021. 10. 1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에이스라이프

 

4. 과태료 납부 기한 : 2021. 12. 6.()

 

5.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044-200-483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