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고객 빼돌린 상조업체 항소심에서 배상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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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0-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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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을 유치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2심에서도 과도한 할인 혜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182400여만원보다 5억여원이 많은 23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이승한)는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모사랑은 23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182400여만원에서 51500여만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부모사랑은 20093월부터 201312월까지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9만건 가량의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업체 가입 고객을 데려와 이관계약을 맺으면 신규가입 조건과 달리 기존 상조회사 납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108만원, 30% 상당)을 할인해주도록 각 대리점 점주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11월 이 같은 부모사랑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모사랑과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모사랑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보람상조는 부모사랑의 불공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모사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모사랑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보람상조의 고객 중 적지 않은 수가 부모사랑에게 이관돼 갔던 것으로 보인다""부모사랑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보람상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부모사랑의 불법행위로 보람상조에서 부모사랑으로 이관한 계약 건수가 7350건으로 봐 손해배상액을 1824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이관 계약 건수가 7350건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현금유출에 반영해 미리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 부모사랑에 23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