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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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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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를 둘러싼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8.23. 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새로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고시의 적용을 유예함.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함. ③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동 고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배경은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한국소비자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

총 피해구제접수건수

406건

397건

265건

191건

171건

70건

해약환급금 관련사례

318건

303건

138건

111건

98건

41건

비 중

78.3%

76.3%

52.1%

58.1%

57.3%

58.6%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