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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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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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받게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한국소비자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

총 피해구제 접수건수

406

397

265

191

171

70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

318

303

138

111

98

41

비중

78.3%

76.3%

52.1%

58.1%

57.3%

58.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상품 해약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5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