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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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8-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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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9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안 제19, 40)

개정배경으로는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 이전계약: 5)을 명시하였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등)로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은 (안 제47조 등)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고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53)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으로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