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격사유 임원 등록 상조회사, 사임해도 허가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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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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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배주주나 임원으로 있던 상조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임원에서 물러나도 해당 업체의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상조업체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상조업체 4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등록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에서 모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결격 사유로 울산광역시로부터 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서울 소재 상조업체 4곳의 임원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4년 4개 회사 모두를 등록 취소했다. 상조업체들은 2014년 A씨가 이미 임원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므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조업은 회사의 지속성과 이미 낸 할부금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의 임원·지배주주가 상호 등을 바꿔가며 상조업을 해 새로운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 등록 취소 당시의 임원이 회사 지배주주 또는 임원이었던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4개 회사는 모두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원과 지배주주를 구분해 처분해야 한다'는 상조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상조회사는 영세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경영권을 행사하는 임원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등록취소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원이 사임해 결격사유가 해소됐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게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