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5개사 폐업...영업여부 확인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5-08 13:53

본문

공정위.jpg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분기 중 상조업체의 5개 업체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분기 중 미소도움상조, 건국 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등 4개사가 폐업했으며, 직소 말소된 업체는 케이웰라이프로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말소된 케이웰라이프를 제외한 4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올 3월 말 기준 상조 등록업체는 158개사이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과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올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드라이프그룹, 더피플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양상조 등 4개 사가 자본금을 15억으로 상향하여 변경 신고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43개사에서 46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1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는 기존 보상금 수령 이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 비용 부담없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해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6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 ·등록 말소된 예치 업체 및 지급 보증 업체의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참여 업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 업체의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