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먹튀 폐업' 소비자 피해보상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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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5-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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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후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바로 문을 닫는 일명 '먹튀'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체육시설 및 상조서비스업 등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진 의원은 “헬스,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상조업체의 잇따른 폐업으로 인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 특히 연간 회원권이나 정기 구매 등 고액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된 피해건에 한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일부 조정을 해주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폐업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중 하나인데, 사업자에게 보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폐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상조업체, 피부관리실 등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총 216건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3년간 헬스장의 경우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약 4천여 건에 달하지만, 이중 환급을 받은 사례는 단 3명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35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까지 합칠 경우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6개에 달하던 상조업체가 올해 158개로 줄어들면서 1년 새 무려 30여개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상조업체들이 폐업하고 있는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피해보상 준비금을 마련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