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회원에게 회비 내역·보전 조치 알려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1-09 15:52

본문

상.jpg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를 은행 등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징수·과태료 부과요건 관련 규정 정비,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 확인을 받아 발송토록 했다.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소, 피해보상기관 등 상조업체의 중요사항 변경시 통지해야할 기한을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시정조치 범위 확대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했다.

공통 개정사항으로는 방문판매법와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상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3개 법률 모두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이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피조사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상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

방문판매법의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사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나더라도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 예외 규정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징금·과태료 관련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