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8곳 폐업..9월말 기준 168개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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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0-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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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8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가운데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2017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
을 공개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3분기에 4개 업체가 폐업했고 2개 업체는 등록 취소, 2개 업체는 직권 말소됐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한 업체
는 없었다.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 수는 168개이다.
 
폐업한 업체는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업체였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길쌈상조, 미래
상조 등 2개 업체, 직권 말소된 업체는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이었다.
 
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성장 정체에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3분기 연속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다. 등록 요건 자본금 기준이 3
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점도 등록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중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 등 4개사에서 4건으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지난해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총 28개사에서 30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개정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이
전에 등록한 업체는 2019년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
야 한다.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15개사에서 18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