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만기시 100% 환급' 믿고 가입했지만 '꽝' 계약서에 반드시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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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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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중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 김 모(남) 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상조할부금을 10년간 완납하고 환불을 원하면 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매달 1만9천500원 씩 납부했다. 완납 후 원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80% 정도만 지급받았다. 김 씨는 "상품 가입 시 안내장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고, 가입당시에도 그렇게 설명했다"며 100% 환불을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표준약관대로 지급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구 서구에 사는 전 모(여) 씨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한달에 3만 원씩 7년 만기로 매달 납부해왔다. 만기시 100% 환급되는 '상조 적금식 보험'이라며 가입을 권유받고 맺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원금 납입이 끝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80% 정도만 지급받았다. 전 씨는 해당 상품이 적금도, 보험도 아닌 상조상품인 데다 환급금이 100%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했다.
할부금이 만기가 되도록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0% 환급된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다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전 구매 시 상조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받는 등 다양한 영업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관련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회사에서는 만기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상조부금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하면 원금의 100%까지 보장해준다며 상조서비스 가입을 유도한다. 하지만 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 상품으로 예금, 적금 등과 달리 원금의 100%가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 만기시 전액 보장이라는 가입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조상품 표준약관에는 만기환급률을 85%로 책정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로부터 해약환급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자 2011년 7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그해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종환급률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81%에서 85%로 상향조정돼 2011년 9월 이전 가입자는 총납입액의 81%, 이후 가입자는 8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조회사들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80~85%만 지급하기 마련이다. 100% 환급이라는 계약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 모집인의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전액환급이 사실상 힘들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100% 보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100%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계약서 상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되어있다면 80~85%만 지급하면 된다"며 "계약서와 설명이 달라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나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구두약속이었다면 사실상 입증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모집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고 파일로 보관해두고, '100% 환급' 내용의 녹취록을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조 해약환급금 반환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난립한 상조업계의 경영난은 만기환급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요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8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했다. 이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68개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