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해라”…도우미 울리는 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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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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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부업을 위해서 상조 업체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조업체는 도우미들이 상품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상조회사 도우미 채용 공고입니다.

음식을 나르는 일만 해주면 하루 8만 원씩 벌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채용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녹취> 상조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10시간 하시면 저희가 지급하는 건 8만 원을(드려요.)"

그런데 은근슬쩍 상조상품 영업까지 권유합니다.

<녹취> 상조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부수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시면 본인한테 수입이 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영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 회사의 내부 문건엔 일당이 7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8만 원을 받기 위해선 매달 한 건 이상 신규 계약을 해야합니다.

또 1년 동안 해지 하지 않는 계약이 70%를 넘어야 합니다.

팔아야 하는 상품엔 고가의 안마의자까지 포함됐습니다.

<녹취> 상조 도우미(음성변조) : "세 가지 (상조) 상품이 있는데...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567만 원."

여기에 용모가 불량한 동료 등 비리를 신고하면 돈을 더 준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녹취> 상조 도우미(음성변조) : "카메라로 찍어서 (게시판에) 올린 거죠. 기분 안 좋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에 대해 해당 상조 회사는 계약 당시 모두 설명했고, 비리 감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상조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고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이고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전직 도우미 등 50여 명은 못받은 영업 수당 20여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