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3곳 문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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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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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삼성상조 등 상조업체 3곳이 문을 닫았지만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곳에 그치는 등 상조업계의 성장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폐업·등록취소를 비롯해 상호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바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는 2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195곳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곳은 삼성상조,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 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 3곳으로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곳이었다. 등록취소되거나 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한편 자본금을 증액한 곳은 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 등 5곳이었다. 2016년 한해 동안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전년(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1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업체들이 등록 요건인 자본금 15억원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신규등록이 부진하고 휴업·폐업하는 업체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업종 내의 수익성도 악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할부거래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