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환급금 떼먹고 168억 상당 회사 자산 빼돌린 동아상조 전 대표이사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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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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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1만여명의 고객에게 수십억대의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건물과 땅을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증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죄 등)로 동아상조 전 대표이사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아상조 전 이사인 부인 B(5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134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부인 B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의 건물 2채와 대지 등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의료재단에 무상 증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하고도 동아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했다.
 
울산지역 최대 상조회사로 꼽혔던 동아상조는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울산시로부터 수차례 시정권고를 받다 지난해 2월 폐업했다. 
 
동아상조를 대신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고 최근까지 220억여원 중 186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이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상조가입자의 수가 400만명에 이르고 상조 업계는 연 10~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가 방만한 경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