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비리' 조남풍 공판 상조회 대표 금품 전달,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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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4-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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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의 4번째 공판에는 조 전 회장 취임 후 향군상조회 대표 공모에 지원했다 최종 탈락하고 본부장직을 맡았던 선모(6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0일 오후 4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선씨는 “향군상조회 이모 전 대표가 조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넸는지 등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회장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향군상조회 사장 자리를 위해 6000만원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조 전 회장 측은 첫 공판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6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처음 3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청탁이 오고간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1000만원은 청탁과 수령 모두 인정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수령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돈이 건네졌다고 지목된 당시가 면접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돈이 오고갈 자리가 아니였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돈이 건네졌다고 지목된 면접 자리에 함께 있던 선씨를 통해 금품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한 것이다.

그러나 선씨는 “당시 사장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어 긴장한 상태라 면접 이후 누가 먼저 면접장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조 전 회장이 먼저 자리를 뜬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현금 다발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이 전 대표가 (거액의 돈뭉치를) 양복 주머니에 넣어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6월이었기 때문에 양복 안주머니에 그런 돈을 넣는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자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표 주장의 신뢰성을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거짓으로 선씨를 회유해 사장직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선씨는 “이 전 대표로부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본부장 자리를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며 “최종면접 후보로 같이 올라간 이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 본부장 자리를 줄테니 대표를 양보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선씨는 “이 전 대표가 조 회장과 과거 같이 근무한 친분을 강조해서 대표 자리를 포기하고 본부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이 전 대표의 말(친분)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선씨는 “전혀 몰랐다.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선씨는 재향군인상조회와 경쟁 관계에 있던 상조회사의 대표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경쟁사 임원이었던 선씨가 향군 상조회 사장직에 지원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선씨는 “언론을 통해 조 회장의 개혁성에 감동해 상조회 대표직에 지원했다”며 “전문경영인으로서 재향군인상조회를 바로세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향군 상조회 사장 선출 과정에 금품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 이후 한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소란은 선씨가 “친분이 있는 몇 명을 통해 그런 말(금품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변호인은 “금품을 줘야 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게 맞냐”고 물었고 선씨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답하자 선씨를 향해 날을 세웠다.

변호인은 “듣지도 못했으면서 왜 들었다고 답을 했느냐”고 언성을 높인 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공판 시작 전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출석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전 대표에게 변호인 불출석 상태의 공판 진행 동의 여부를 묻던 중 방청석에서 “여기 변호인있다”는 장난섞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자 재판부는 “조용히 하라. 재판 공개 원칙상 방청을 허가하긴 하지만 재판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면서 “내쫓을 수 있고 내쫓는 것 뿐 아니라 감치(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해 11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조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회장은 소환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재향군인회 일부 이사,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조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하는 등 매관매직을 통해 금품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 전 회장이 대의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넨 혐의 등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역시 포착해 기소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21일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며 보석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