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상조회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의식이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4-20 13:15

본문

지난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부도가 났던 동아상조가 검찰수사로 비리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동아상조는 울산에 본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해 왔던 장의전문상조회사다. 검찰수사에서 동아상조는 회사 건물과 땅을 대표이사 A씨 부인에게 무상증여하는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제 멋대로 사용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과 2013년 10월 공모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동아상조 소유의 168억 원 상당 건물 2채와 대지를 무상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000여 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상조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도 동아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 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 등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동아상조와 지급보증계약을 맺은 공제조합만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됐다. 동아상조 부도로 가입자에게 189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아상조의 부도는 회사공금을 이렇다 할 제재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고객들은 과장 광고만을 믿고 회원으로 등록했다. 상조가입자수는 전국적으로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상조업계는 연 10~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동아상조처럼 방만 경영으로 재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즉 가입자가 한꺼번에 환급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부도를 피할 수 없다. 상조증권이나 상조회사 홈페이지에는 고객이 해약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시켜 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상조는 회사경영 상태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은 가입자들이 해약을 요구해도 환급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급기야 부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동아상조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초과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전면적인 수사를 해 제2의 동아상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장례를 상조회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의식도 문제다. 장례용품점과 장례식장, 상조회사가 우리처럼 성업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잘 치르면 잘 살고, 좋은 데 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