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대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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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9-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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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들이 중도 해약한 고객들에게 환급금을 적게 주거나, 늦게 주다가 적발됐습니다. 9개 상조업체가 4년 동안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이 65억원에 달했습니다.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국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지난 5월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8일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6개 업체는 자진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한강라이프·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금강문화허브·좋은상조·금강종합상조 등 6개 업체는 일부 미시정건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동아상조와 실버뱅크에 대해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복지상조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고발 조치에선 제외됐다. 대신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 9개 업체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를 하기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좋은상조·동아상조 등 2개 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을 넘어서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은 총 3만4484건에서 총 53억3500만원을 환불받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