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상조 등 10대 불공정거래 척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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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5-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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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많이 드는 혼·장례 문화 등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3대 불공정관행 분야를 선정하고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확정 선정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전에 선정된 6개 과제는 범정부적 과제로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새로 선정된 과제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 근절 ▲TV홈쇼핑업계 불합리관행 근절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 등 4개다.
 
총 10개 핵심과제는 ▲국민생활 ▲공공 ▲기업활동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정위는 특히 국민생활 분야와 관련해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불법 다단계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꼬집어 언급했다. 이 가운데 예식장과 상조는 특히 예로부터 '관혼상제'로서 중요하게 여겨진 행사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날'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끼워 파는 등 비용 거품을 유발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5년 간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604건에서 1237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1414건에서 1700건으로 1.2배 가량으로 많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감시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핵심과제로 불법다단계판매 행위 근절을 추가해 대학생 알바생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