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 한 상조회 공금횡령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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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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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한 통신업체 청주지사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이 상조회의 여직원 A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에 따라 관련자료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상조회 전 이사장 등 상조회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A씨도 2차례 소환해 A씨가 2003년부터 상조회 공금을 빼돌려 지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임의대로 상조회 회원이 대출받은 것으로 조작, 돈을 빼돌린 뒤 상환시점이 되면 또 다른 회원 명의로 대출해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조회 기금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석해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상조회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지난 10일 피해내역이 담긴 회계자료를 전달받아 이 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액 파악에 나섰다.
 
A씨 자신도 언제 누구의 명의로 얼마의 금액을 대출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에
만 최소 2주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이 상조회가 은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상조회는 청주지역에 근무하는 이 통신업체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2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지난 1972년부터 36년간 청화신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 2008년 3월 자산감소 등을 이유로 청산된 이후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신협과 비슷한 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조회가 그동안 맡았던 은행 수신업무가 적절한지, 청산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이 상조회 일부 회원들은 지난 2월 상조회가 예급지급정지 등에 몰리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상조회 임원 등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