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주변 벌목·석물 설치로 되레 산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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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2-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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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국토를 황폐화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그래서 화장과 납골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 다른 형태로 산골(散骨)까지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수목장이 오히려 산림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한다. 장묘업자들이 유가족의 성묘 장소를 만들기 위해 숲을 마구 훼손하는 것이다. 또 수목장 주변에 각종 석물을 설치하기 위해 함부로 벌목하는 예도 있다고 한다.사실 규제가 엄격한 공원묘지나 납골당과는 달리 수목장은 사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땅에 만들어 분양할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자기 멋대로 파헤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적인 규제나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수목장용 나무 한 그루 값이 최소 2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도 난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공원묘지로 허용된 땅이 아니면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매장이나 비석 설치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법안 정비와는 별도로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살아 있는 동안 본의 아니게 자연을 훼손했던 것을 죽으면서 자연에 돌려주겠다는 게 수목장의 기본정신인데,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로 새로운 환경파괴의 빌미가 된다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박한 꿈을 유가족이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