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례업체와 장례서비스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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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2-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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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20일 관내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의 장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례업체 4곳과 장례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철행 부시장을 비롯 효원장례문화센터, 화성장례식장, 봉담장례문화원, 발안장례식장 등 관내 장례식장 대표들이 모두 참가했다.

시는 이에따라 앞으로 관내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들이 장례식장 이용을 희망할 경우 장례식장은 협약업체에서 제반 경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장례식에는 대여실료, 수의료, 물품대여료, 화장료, 상복료, 입관료 등을 포함 200~600만원의 장제비가 소요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장제비 7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제반비용은 장례식장에서 화장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서비스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대실료를 무료로 해 주기로 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4월기준) 기초수급자 1천300여명, 국가유공자가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모두 3천300여명이 혜택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에 헌신한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장례처리 비용에 대한 짐을 덜어주기위해 협악을 맺은 것" 이며 "앞으로 이 협약은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