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설관리공단 추모의공원 화장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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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2-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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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추모의공원은 2007년 7월 1일 부터 화장예약제를 시행한다.

○ 그동안 운구 도착순으로 접수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일평균 7위의 화장으로 유족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은 없었으나, 김해시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화장이용률이 점차 증가 할 것에 대비, 관내 장의업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화장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 화장예약제가 시행되면 우선 유족이 원하는 시간에 화장을 할 수 있고,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화장수요를 분산시켜 혼잡방지는 물론 화장로 설비 가동율을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화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 화장 예약은 화장 하루전까지 해야 하며, 상주 또는 장의업무 대행자가 전화 또는 방문 (055-337-3946~8 FAX055-337-4076)접수의 경우 오전8시부터 오후3까지 예약 하면 된다.

○ 한편 추모의공원은 복잡한 장례절차와 예법 등을 상담은 물론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모의 공원 직원 50%이상이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