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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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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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로 규정된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측 움직임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병원은 아쉬움을, 기존의 장례업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는 보다 확실하게 인정해 주지 못해서, 후자는 병원에만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병원 장례식장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내 장례식장을 기존 장례식장과 별도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제받는 병원내 장례식장은 병원 93곳을 비롯해 종합병원 27곳, 요양병원 13곳이 해당 될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이에 맞게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병원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대해 못내 아쉽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개정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역시 오는 7일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병협은 장례식장이 병원내 시설로 인정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병원들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제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병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병원 장례식장 허가에 대해 또다른 이해의 축인 민간 장례업자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장레식장들은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을 허가받지 못하고 있지만 병원에만 이른바 ‘특혜’가 주어지는 법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내 장례식장이 문제가 된 발단도 모 전문 장례업자가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3개 병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2006년9월 대법원이 해당 병원들에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한국장례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장례식장들은 주거지역 근처에만 지어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병원 장례식장만은 주거지역 한가운데 지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장례업협회 권영모 경북지회장은 “병원만 주거지역에 들어가 기득권을 챙기는 것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또 협회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이 장례업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장례업자들의 대표단체인 장례업협회의 임원진이 대부분 병원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법시설로 규정할 경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몇몇 대형병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내 장례식장을 장례업자들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장례업협회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읽히고 있다는 것.

그러나 반발 움직임이 공론화 될 경우 다시금 병원의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의 K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병원들이 진료 수익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진료 수익만으로 병원 운영이 원활하다면 굳이 장례식장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