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불법 임대 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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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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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감천동 중앙U병원이 주요 병원시설을 장례식장으로 개·증축해 불법 임대 운영하는 등 무허가 배짱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사하구청에 따르면 중앙U병원은 지난 2006년 9월 종합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시체실 등 지하 1, 2층을 장례식장으로 개조해 같은 해 11월부터 전문 장례업체에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이 본격 운영되자 당시 지역주민들은 구청 민원을 제기, 구청은 불법 운영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우선 시체실은 의료법상 병원 주요시설에 해당돼 장례식장으로 개조해 운영할 경우 관할구청의 변경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청은 이에 대해 2006년 12월 말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1차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이듬해 2월 초 장례식장을 여전히 불법 운영하다 또다시 적발돼 2차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1천612만5천원을 부과받았다.

또 병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현 병원부지에 장례식장 용도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장례식장을 만들어 운영해 오다 지난해 5월 구청으로부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5천662만9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병원은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했지만 곧 구청의 행정처분에 불복, 각종 행정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버티기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행정심판은 모두 기각됐으며 1차 경고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기각됐다. 병원 측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은 진행 중인 상태다.

사하구청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합당한 행정처분이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