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장장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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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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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비용문제 시군 골치

내년도부터 지자체별로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현실적으로 적법 설치가 어려워 도내 화장장 미설치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따르면 내년 5월 26일부터 각 지자체는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보건복지부 차원의 행정적 제약이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인근 지역을 포함한 외지 주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현지 주민과의 이용료 차등 적용도 현재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화장장이 설치된 곳은 춘천·원주·동해·태백·속초·정선 등 6곳이며 인제군 화장장(화장로 3기)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된다.

하지만 소위 기피시설로 불리는 화장장 설치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데다 화장장 설치 비용(국비 70%)을 초과하는 주민 보상비용 감당이 수월치 않은 만큼 미설치 해당 지자체의 볼멘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