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 정당성 여부' 헌재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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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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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다 서울 노원구청으로부터 반려당한 천주대 서울대교구 측의 소송과 관련해 판단 근거인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회나 성당 안에 설치된 납골당은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며 "납골 시설의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시설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납골시설을 청소년유해시설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은 "학교보건위생 정화구역 안에는 납골시설,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