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 비리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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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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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직원 M 씨 등 관련자 3명을 해임했다.

제주의료원 인사위원회는 장례식장 담당자 M 씨는 뇌물 수수의 정도가 크고 나머지 K 씨 등 팀장 2명도 관리자로서 비리사건에 연루된 점이 인정돼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성직 제주의료원장은 "의료원의 비리로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의료원 직원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을 조사하다 향응 및 금품수수혐의를 포착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들이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례업자로부터 모두 160여 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밝혀내 형사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