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행정심판 대응에 주민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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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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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의 납골묘(송악면 마곡리 561-1번지)설치에 대해 불허 처분한 후 재단법인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은 2005년 11월 국가 시책에 일조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아산시에 납골묘 설치신고허가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사업계획서상의 도로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조성된 임도이고 현재 산지 관리법상 임야인데다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묘지시설의 진입계획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불허 처분했다.

이에 대한 재단법인 측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납골묘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약3~4km 떨어져 있으며 규모도 300평에 불과하고 납골시설이 들어설 장소는 산속에 있어 마을에서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납골묘 설치를 권장하고 임도 설치시 토지사용을 동의한 소유주는 2명인데 이들은 현재 예산군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납골묘와 마을과의 거리는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마을 진입로에서 납골묘 허가 지역이 잘 보이고 임도 설치 시토지 동의를 한 소유주는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심판 위원들 중 2명이 현지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위환경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더구나 행정심판 재결서에는 임도만 논의하였는데 임도(답·372번지)에서 부터 마곡리 560번지 까지는 전소유쥬(김기태)가 불법으로 만든 사도(200m)가 있고 마곡리 777구거 42.5m 및 마곡리 답 560번지(60m)는 도로조차도 없는 상태인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재단법인의 손을 들어 준것은 이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납골묘 설치신고 허가는 주차시설을 필히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장의차나 일반 이용객들의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다수인을 분양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폭5m 이상이 필요하다고 기록(보건복지부의 2001.6.17자 인터넷 민원회신참조)되어 있음에도 아산시는 행정 심판 재결 당시 불법으로 만든 사도부분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아산시가 행정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패한뒤 '어쩔수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