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생계조합 특정업체 밀어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20:22

본문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만든 행정도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산하 ‘생계조합’이 행정도시 예정지 내 무연묘 이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내용과 달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본부와 생계조합에 따르면 무연묘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생계조합내 (주)전월이 최근 행정도시 1차 사업지구내 무연묘 봉안계약을 충남 금산 I 납골당과 체결했다.

1차 사업지구내 무연묘 이장기수는 모두 169기로 토공은 전월측에 9180만원(기당 54만3000원)의 개장용역을 줬다.

이에따라 토공과 전월측은 안치장소를 전북 무주군 적성면 방이리에 있는 선경공원묘원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 9일자로 분묘개장 공고를 냈다.

그러나 전월측은 개장 후 안치장소를 선경공원묘원으로 확정한 뒤 공고까지 냈지만 이 업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I납골당으로 변경해 I납골당 측과 안치(봉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경측은 개장공고에까지 선경공원묘원으로 안치장소를 확정하고 견적까지 제출토록 했지만 최종 계약단계에서 갑자기 변경됐다면서 계약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선경측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최소 1기당 12만원 이상의 화장장 이용료 및 용역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비를 들일 수 밖에 없어 불법을 부추기거나 조장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측이 전월에 제시한 견적 19만2000원은 정상적인 처리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월측은 “합법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I납골당측과 계약한 기당 처리비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전월에 용역을 준 토공은 “통상적인 무연묘 이장사업의 경우 용역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은 준공과 감독만 한다”면서 “그러나 선경의 경우 재정이 악화됐다는 소문이 나 현지조사 결과 관리인이 없고 납골(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공고에 난 안치장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확인했으며 변경공고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토공 관계자는 전했다.